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출범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다량 배출 사업장 가동률 조정

자동차 운행제한은 서울 먼저 시행, 인천·경기는 조례 조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 법을 근거로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시행 법령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개선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개선 기획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될 때의 구체적인 저감 방안도 시행된다.

그동안은 지침이나 매뉴얼에 근거해 시행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된 것.

이에 따라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익일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익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되는 경우, 익일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상되면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해당 시도 및 사업자와 협의해 전국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 선정했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 6000여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책 의무화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초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자동차 운행제한을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인천과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시가 먼저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인천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고 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이 시행된다.

다만 운행제한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도 가능하다.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도 의무화된다.

취약계층 범위는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시켰다.

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해 오는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2022년까지 2014년 배출량 대비 35.8%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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