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23만 배럴 도입, 2017년 수입량과 비슷

유류세 인하 종료되는 5월 앞두고 도입량 늘어 날수도

과거 세제개편때 정부 매점매석 감독, 증가폭 제한적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지난 해 수입된 휘발유는 모두 대만산으로 정유사가 도입했고 경유는 일본 등 3개국에서 도입됐는데 전량 석유수입사가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휘발유는 17만4000배럴에 달했다.

모두 대만에서 도입됐는데 한 정유사가 정제설비 보수 기간 동안 내수 판매할 휘발유 재고를 확보할 목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유는 23만7000배럴이 수입됐는데 모두 석유수입사가 내수 판매용으로 도입했다.

지난 해 내수 소비량인 1억6708만 배럴 중 0.14%에 해당돼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

2017년 경유 수입량인 23만6000배럴과 비교해도 도입 물량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도입 국가별로는 일본산 경유가 12만8000배럴로 가장 많았고 중국산이 10만9000배럴, 러시아 경유도 490배럴이 도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석유 수입 물량은 지난 해 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시장 분석이다.

정부가 지난 해 11월 6일을 기해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15%를 인하한 조치가 오는 5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유류세가 원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앞서 세금 차익을 노린 수입 물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유류세 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세금 차익을 노린 사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운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수입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대 초반의 에너지세제개편 과정에서 일부 석유제품의 세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유류세 인상 이전에 정유사가 해당 제품을 과다 반출하거나 석유수입사가 도입 물량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 조정 직전 수개월 동안의 평균 반출·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일정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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