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유출 방지 시설 미비 등 안전 위협에도 발전사업 지속

산지관리법 제재수단 없어 전기사업법에 6개월 영업정지 토록 개정안 발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산지의 형질 변경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면서 토사유출방지 등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않고 발전사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 사업정지를 처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구을)은 태양광발전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배수구 등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채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는 산지관리법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호 의원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를 복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청장 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는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산지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총 287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들이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 발전소당 월평균 1,204만원, 1년에 1억 4,448만원의 이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청이 이러한 전기사업자의 영리행위를 제재할 별도의 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산지관리법과 전기사업법을 동시에 개정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윤준호 의원은 “산지복구 완료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책임은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사업으로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1년 이내에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산림청장이 산업부장관에게 사업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 장관은 산림청장의 요청시 6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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