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7배 증가, 전 유종 월간 한도 4~5차례 초과
경쟁매매시 부과금 4원/ℓ 환급, 올해 적용 물량 확대
산업부, 전년 대비 휘발유 33.3%, 경유 25%, 등유 100% 늘려
'시장 차별적 특혜인 부과금 환급 중단' 주장 여전히 제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지난해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 유통 물량이 급증하면서 수입부과금 환급 월간 한도량이 전 유종에서 4~5회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유사가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한 석유제품은 47억5453만 리터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거래한 석유제품이 24억3756만 리터였던 것과 비교하면 1.7배 늘었다.

정유사가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물량이 지난 해 이후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유사의 석유전자상거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부과금 환급 고시에서 정한 월간 한도량은  휘발유가 5차례, 경유와 등유는 각각 4차례씩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석유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유사나 수입사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할 경우 거둬들인 수입부과금 중 일부를 환급해 주고 있다.

월간·연간 한도량 내에서 경쟁매매 시에는 리터당 4원, 협의매매는 리터당 2원이다.

석유전자상거래 거래물량이 증가하며 한도량이 초과하자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올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한도량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휘발유의 한도는 월간 1억1923만8000리터에서 1억5898만4000리터로 늘어났고 연간 한도량도 14억3085만6000리터에서 19억780만8000리터로 33.3% 늘어났다.

경유는 월간 2억6497만3333리터에서 3억3121만6667리터로 늘어났고 연간 한도량도 31억7968만리터에서 39만7460만리터로 25% 늘어났다.

난방유로 주로 사용되는 등유는 그동안 월간·연간 한도량만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계절적 요인을 반영해 소비량이 적은 4~6월 월간한도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줄어든 한도량은 소비량이 증가하는 1~3월에 더해 한도량을 늘렸다.

이에 따라 등유의 월간 한도량은 2649만7333리터에서 5299만4667리터로 100% 늘리는 대신 계절적 요인을 반영해 1~3월에는 7949만2000리터로, 4~6월에는 2649만7333리터로 조정하고 연간 한도량도 6억3593만6000리터로 기존 대비 100% 늘어났다.

이에 대해 석유유통협회 김상환 실장은 “지난해 정유사의 알뜰주유소 계약물량이 대거 전자상거래로 상장되면서 비정상적인 협의매매 물량이 70%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부과금 한도량을 늘릴 것이 아니라 차별적 특혜인 부과금 환급을 중단하고 시장에 맡겨두면서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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