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발의
주민 마찰 줄이고 수용성 확대위해 개정 필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와 일정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의 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정병국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가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 추진과 주차장 등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과 발전사업자 사이에 갈등이 잇따르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업허가를 하는 경우 추가로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것임을 사전에 고지하게 하는 안을 마련했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해 주민 수용성을 확대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정병국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발전사업자의 사업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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