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개정 1일부터 시행
시설재배용 난방유 면세유종에 중유형 부생연료유 추가
지역농협의 면세유 배정·관리 불공정행위 단속근거도 신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올해부터 농업용면세유의 불법유통 점검을 위한 자료를 석유판매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시설재배용 난방유에 부생연료유 2호(중유형)를 포함하고 농업용 화물차의 지급기한이 분기내로 조정됐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공급요령에 따르면 면세유 관리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면세유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시·도와 시·군, 농협중앙회, 지역조합에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에게도 면세유 판매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농관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석유판매업자는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번 공급요령 개정은 일부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부정유통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료제출 대상에 석유판매업자도 포함하게 됐다.

기존 공급요령에서는 자료제출 외에도 전산시스템의 연계 및 전산정보의 공유 등도 포함하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주요 개정내용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면세유 관련 별도의 전산보고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농관원 확인 결과 “전체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은 없다”라며 “면세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주유소에 한해서만 자료제출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면세유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농업용 화물차나 농업용 로더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지급기한을 조정해 연도 말까지 이월해 사용하던 것은 앞으로는 해당 분기 내에서만 이월하거나 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설재배용 농업용 난방유에 부생연료유는 1호(등유형)만 포함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생연료유 2호(중유형)도 포함했다.

다만, 부생연료유 2호(중유형)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세유로 공급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면세유 관리기관인 지역농협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관원에게 지역농협의 면세유 배정·관리 등의 불공정행위 등을 조사하거나 단속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면세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급요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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