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등유, 버스*화물차에 수송 연료로 불법 판매

경영난 처한 업소 헐값에 임차, 불법 영업 창구로 활용

휴폐업 방치시 환경 오염 우려도 높아, 정부 지원 요구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일반판매소는 홈로리나 계량용기로 난방유인 등유를 배달 판매하는 소매 석유사업자이다.

공사현장 등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에 경유를 배달 공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난방유로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판매소 경영이 극심하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 판매소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실제로 도심 달동네 등 극히 예외적인 지역을 제외하면 대도시 서울에서 난방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해 서울에서 소비된 등유는 44만7000배럴로 집계됐다.

같은 해 등유 소비량이 1900만6000배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3%에 불과한 양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77만명이었고 이중 서울 거주자는 986만명으로 19%를 차지했으니 서울 인구 대비 등유 소비량은 매우 낮았다.

그만큼 서울에서 석유일반판매소의 소매 기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환경인데 석유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석유 소매업소는 모두 석유일반판매소가 차지하고 있다.

오피넷에서는 석유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사업자를 공표하고 있는데 이달 26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10개 사업자가 행정처분 진행중이다.

주목할 대목은 10곳 모두 석유일반판매소라는 점이다.

주유소는 한 곳도 없다.

◇ 헐값에 임차, 불법 영업 창구로 활용

행정처분중인 서울 관내 10개 석유일반판매소는 모두 석유사업법상 ‘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난방유인 등유를 수송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킨 조항을 어긴 것.

석유사업법에서는 ‘등유와 부생연료유 등을 차량 연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10개 석유일반판매소 모두가 난방유인 등유를 버스나 화물차량의 수송연료로 이동 판매하다 적발됐다.

오피넷에 공표중인 서울 불법 석유판매업소 현황.

심지어 중랑구의 A판매소 등 일부 업소는 행정처분 기간중 동일한 불법행위로 다시 적발되면서 가중 처분까지 받고 있다.

석유일반판매소가 석유 불법 유통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가짜석유 단속이 강화되는데 따른 풍선효과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주유소와 달리 홈로리를 이용한 이동 판매가 대부분인 업종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석유일반판매소가 주요 불법 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업황이 악화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판매소를 헐값에 임차하거나 인수하고 의도적으로 불법 행위 창구로 삼는 경우도 많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휴폐업 판매소들이 석유 불법 유통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석유일반판매소 강세진 사무총장은 “의도적으로 석유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경영난에 처한 판매소를 한 달에 수십만원 정도에 임차하고 단속이 쉽지 않은 이동 판매 방식으로 불법 유통에 나서는 경우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판매소가 방치되면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 우려가 있고 석유 불법 유통 창구로도 악용되는 만큼 정부가 휴폐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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