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위원장 대안으로 법사위 상정
관례상 대안법안은 본회의서 원안 통과 유력

한국가스안전공사 LPG자동차 안전교육 홈페이지 메인화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LPG자동차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상정된 LPG자동차 사용자 안전교육 폐지 법안의 국회통과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4일 LPG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안전교육을 폐지하는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동안 LPG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LPG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지자체 등의 단속이 전무해 법집행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LPG자동차의 기술개발로 내압용기인 연료탱크와 관련 부품의 안전성이 강화된 것도 안전교육을 폐지해야 한다는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3일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과 같은달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 병)은 LPG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폐지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산업위에 상정한 바 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산업위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9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대신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위원장 명의의 대안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 법률안 대안에 따르면 LPG관련 안전교육 대상에서 LPG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교육대상자의 통보업무를 가스안전공사에 위임한 규정과 안전공사가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 대안이 마련돼 법제처와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던 관례를 볼 때 이번 LPG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폐지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