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차·화물차 등 운행시간이 긴 차량이 효과 커
미세먼지 유발 예산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해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저감 예산 및 세제 토론회

▲ 환경운동연합은 박범계 의원실과 함께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예산이 지나치게 전기차 부문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승용차보다는 운행거리가 길고 미세먼지 저감 대체 효과가 큰 배송차 등의 교체사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박범계 의원실과 함께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그리고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앞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직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미세먼지 예산을 분석 발표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은 2019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 8240억원으로 집계된 반면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약 3조4400억원으로 나타나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미세먼지 유발’ 예산으로 화석연료 업계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2조원, 농어민 면세유 1.1조원 그리고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원 등을 꼽았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경우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에 4573억원이 배정돼 편중이 심하며 승용차보다는 배송차와 화물차의 교체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미세먼지 지나치게 전기차 지원에 편중돼 있다”며 “기존의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했을 때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것은 배송차나 화물차 같이 운행시간이 긴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를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보급사업은 보조금 지급의 역진성이 있으며 전기차 보급이 늘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보조금액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상민 연구위원은 미세먼지도 못 줄이고 화석연료 보조금에 의존하는 석탄산업 종사자, 화물차 업계와 노동자, 저소득층 모두가 정책의 피해자라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 지원 대신 소득지원 복지혜택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시설에 적절한 규제없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개인적 비용이 더 낮아져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산업이 과다 공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찬가지로 노후 경유차 폐차 사업은 노후경유차의 중고가 시장 가격을 상승시켜 오히려 노후경유차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는 사업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규제를 통해 ‘외부비용의 내재화’를 이룩할 필요가 있다”며 “즉 외부비용을 내부가격에 반영해 개인적 비용을 높여 사회적 비용과의 차이를 줄여 오염산업이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양만큼 공급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예산, 승용차 아닌 대중교통에 투자해야

이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원은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환경 비용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 정책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각 에너지 연료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비용이 세액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나타내는 조세분담률에서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은 49.6%, 경유는 26.7%,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은 20.1%, LNG는 54.9%를 나타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유와 유연탄 연료에 더 낮은 세금이 붙은 만큼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강조했다.

이창훈 선임연구원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가격결정을 주요 원칙으로 천명했고,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에너지 외부비용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산업용 에너지이용에 대한 과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통합에너지세 관점의 추진 방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에너지, 환경, 조세 관련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미세먼지 예산과 세제에 대한 종합 토론을 펼쳤다. 

환경운동연합 남현우 미세먼지특별위원장을 좌장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동규 연구위원,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환경 조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예산을 자동차가 아닌 대중교통에 투자하고, 유류세 조정과 유연탄세 추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국장은 정부는 2018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전용유연탄 세율을 인상하고 LNG는 인하키로 했으나 실질적인 석탄화력 감축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이 국장은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피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100~200원/kg으로 인상돼야 한다”며 “탈석탄을 통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대한 단계적 과세 인상과 석탄 총량제 등 추가적 규제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일시 인하조치에서 보듯이 에너지 관련 세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기존의 정책적 틀 안에서 단기적 대응방식으로 작동해왔다고 지적했다.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경유차를 감축하겠다는 방향이 설정됐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돼 왔던 유류세 개편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이 국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게 수송용 에너지 세제 조정이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동규 연구위원은 자동차 유류세는 중장기적으로 유종별 과세체계 대신 차량별 운행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에 따른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연구위원은 “유종별 과세는 동일한 유종을 사용해도 그 오염물질 배출량의 편차가 클 경우 정책 활용에 제약이 크다”며 “같은 경유차라도 노후 화물차냐 저감기술이 잘 적용된 유로6 승용차냐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 차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범계 국회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산과 세제는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가 여전하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세제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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