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協, 업계 고사시키는 졸속행정 중지해야
부담금 모듈금액의 30~40% 차지, 3020정책 상반돼
태양광모듈 전기전자제품 정의에 미비, 법률개정 대상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환경부가 태양광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부과금을 명시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태양광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에 적용되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태양광패널을 포함한 23개 품목을 추가해 총 50개 품목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1일 환경부의 입법예고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업황 속에서 힘겹게 생존하는 태양광기업들을 공멸시킬 수 있는 개정안이라며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에 포함된 재활용 및 회수비용 단가를 태양광제품에 적용할 경우

모듈금액의 상승은 각 밸류체인이 연결된 태양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산업체 전반에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또한 협회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적인 정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태양광 패널은 발전설비로서 전자제품 등의 자원순환법에서 정의한 전기·전자 제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이란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기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은 전기전자제품과는 달리 부하가 걸리는 대상이 아니라 직류전력을 발생시키는 발전설비이므로 법령 대상이 아니며 시행령에 태양광 모듈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계획을 밝힌 대통령의 의지와도 배치된다”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과 일자리창출이라는 국정기조와도 상반되는 개정안은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협회와 업계는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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