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조사 추진 등 구체적 계획 미 이행
백재현 의원 '빈곤층 선정기준 부재' 지적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갑)이 1차(2009~2013년), 2차(2014~2018년)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확인한 결과 1차 계획에서 에너지빈곤 개념 및 에너지빈곤층 선정기준 확립을 위한 계획이 포함돼 있지만 2018년 현재까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09년과 2014년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수립된 바 있다.

2009년 1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는 p.264부터 p.267에 걸쳐 에너지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p.264부터 p.265에는 에너지빈곤 개념 및 에너지빈곤층 선정기준 확립을 위한 계획으로 에너지 빈곤층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추진·관련 부처 및 민간기관 공동으로 에너지빈곤층을 선정·관리할 정보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2013년 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는 p.150부터 p.151까지 녹색 복지 확충이라는 제목 하에 에너지 복지 제도 개편에 대한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p.150에서는 1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과 유사하게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원 등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관리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에너지법 제16조2 제1항에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너지 소외계층)’으로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 등에서 여전히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정보·관리체계 역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에너지 복지 수혜대상을 지칭하는 용어 역시 1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는 ‘에너지빈곤층’, 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법에서는 ‘에너지 소외계층’으로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에너지 보장제에 대해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자원정책과는 연구가 기초에너지 보장에 대한 개념적 논의 및 이슈와 과제 검토를 담겨 있고 올 12월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지만 모두 공염불에 그쳤다”면서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에너지 빈곤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은 직유무기”라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노인빈곤율 45.7%로 OECD 1위를 기록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올해 전체 인구 중 14.3%를 차지해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이라며 “노인빈곤이 심해질수록 에너지빈곤 역시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체계 구축 정책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