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세율 보다 높은 탄력세 부과, 교육*주행세도 추가
산유국 원유 지불 대금 보다 세금액이 1. 5배 높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석유 세금의 한시적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단장 송보경)이 유류세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감시단은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이번 유류세 인하 검토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유류세 한시 인하를 단기적으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법정세율 조정, 탄력세 조정, 목적세 개편 등 유류세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석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법정세율 대비 탄력세가 휘발유는 +11.37%, 경유는 +10.29%가 부과되고 있다.

법정 기본 세율보다 더 많은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 것.

◇ 휘발유 부가세는 3번이나 부담

현재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세 법정 기본 세율인 리터당 475원에 탄력세가 54원 더해져 529원이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세가 리터 당 79.35원, 주행세는 137.54원이 추가돼 745.90원이 매겨지고 있다.

또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휘발유 총 세금은 리터 당 933.48원에 달한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 구성 측면에서도 세금 비중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휘발유 소비자 판매 가격 중 원가로 해석될 수 있는 국제 휘발유 가격은 37.53%에 해당되는 리터 당 628.55원에 그치지만 세금은 리터 당 933.48원으로 산유국에 지불하는 금액의 약 1.485배에 달한다.

유류세 중 부가가치세는 세금 단계, 정유사 단계, 주유소 단계 등 3번이나 부과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감시단은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시 법정세율 조정과 함께 탄력세를 조정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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