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이후 한시적 인하 의사 밝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탄력세율 규정,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면 '끝'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유가 연속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으면서 휘발유 가격의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

유류세를 내릴 경우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설도 내놓았다.

내수 석유 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국제유가는 최근 7주 연속 증가하면서 배럴당 80불을 넘고 있다.

그 영향으로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 가격은 최근까지 1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소비자들의 석유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전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류세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만 개정하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의 의지가 곧 석유제품 세금 인하로 직결될 수 있다.

◇ 탄력세율 조정하면 즉각적 세금 인하 가능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의 기본 세율을 리터당 각각 475원과 34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기본 세율의 30% 범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현재도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탄력세율이 적용돼 기본세율 보다 각각 11.4%P와 10.3%P가 높은 529원과 375원의 세금이 부과중이다.

김동연 부총리 언급처럼 유류세가 인하되려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으로 알려진 경제 활력*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종합 대책에 유류세 인하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 경우 석유 구매자들은 빠르면 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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