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도수 전 사장이 주도, 부당 수의계약 체결 압박
산업부, 특감 통해 현직전무 등 2명 포함 징계요구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당초 타당성 없는 사업인 줄 알면서도 사업성을 조작하고 각종 특혜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407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식 사업 기획, 무자격 계약업체에 위법한 특혜 제공, 경제성 평가 없이 무분별한 추가사업 투자 등 매우 방만한 자세로 사업을 운영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건조설비는 수분이 많은 저급의 석탄을 건조시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남동발전은 지난 2013년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 260억원 규모의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제안 받고 사업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 사업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지만 남동발전 전 사장인 장도수 사장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계획 당시 해당 사업의 경제성 평가(B/C)는 0.61로 사업성이 없었지만 남동발전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140억원(실계약금액 136억원)으로 축소해 B/C분석을 인위적으로 1.05로 맞춰 경제성을 짜 맞췄다. 한편 남동발전은 업체와의 계약이후 축소한 사업비중 94억원을 편법 부당하게 증액시켜 해당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은 설비의 성능평가에서도 심각한 조작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에서 제작한 설비의 성능평가가 실패로 돌아갈 것을 알고 석탄 건조량 실측치인 3.8t/h 대신 추정치인 6t/h를 사용했고, 설계 열원은 20만kal/h였으나 실측가는 10만kal/h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시험성공으로 결론 냈다.

남동발전이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사업자는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사장이었던 장도수 전 사장의 독촉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됐다. 이는 명백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당시 시공이 가능한 다른 회사도 존재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테크놀로지에 대한 특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계약이행 과정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남동발전은 ‘선금운영지침’ 상 선금지급이 불가함에도 2014년 1월에서 10월까지 4회에 걸쳐 104억원의 부당한 선금지급이 이뤄졌다.

심지어 설비의 준공검사 시 한국테크놀로지에 생긴 6건의 귀책사유와 34억원에 달하는 보완비용을 모두 남동발전이 부담해 책임까지 대신 떠안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테크놀로지에 과도한 특혜를 종용했던 의혹을 받고 있는 장도수 전 사장은 2013년 9월 퇴직 후 평화엔지니어링이란 회사의 대표로 취임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한국테크놀로지부터 석탄건조설비 사업 중 7억원이 넘는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장도수 전 사장과 한국테크놀로지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조사를 마치고 남동발전에 현직 전무 2명(이**, 김**)을 포함 4명에 대한 해임과 총 36명에 대해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저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한국테크놀러지를 사법당국에 의뢰해 뇌물 등의 금품 수수와 로비 과정에 대한 전 과정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훈 의원은 “남동발전의 석탄건조화시설사업은 전직 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특혜 제공과 위법행위 강요, 임직원들의 배임행위 등 전 과정에서 비위가 만연해 있다”고 밝히고 “국민세금 407억원을 날린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통해 관계자들간의 뇌물 수수 등 엉터리 사업의 배경과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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