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쓰레기 2차 오염 방지 위해 재활용 의무 부여
전기차 폐배터리는 지정폐기물로 등록*관리 기준 마련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도 구축키로 - 환경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활용하는 패널이 자원 쓰레기가 되어 환경을 오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회수 의무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 활용제도(EPR)를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핵심은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 추가하는 대목이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포장재·제품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제도는 전자 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그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으로 제한되었는데 이번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5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 품목은 태양광 패널,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전기주전자, 족욕기, 재봉틀, 제빵기, 제습기, 커피메이커, 탈수기, 토스트기,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빔프로젝터, 전기안마기, 감시카메라가 해당된다.

또한 환경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 재활용 대상 품목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2020년부터 이번 확대되는 품목에 대한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태양광 패널의 경우 회수 체계, 전문 재활용 업체 등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해 의무량 부과를 2021년 이후로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상 품목 확대 배경에 대해 ‘2005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를 적용하는 유럽연합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유럽연합은 2012년 폐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을 개정해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적용 품목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 전기차 폐배터리도 지정폐기물로 지정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 재활용의 방법·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래폐기물 재활용 시스템도 구축된다.

먼저 폭발성 물질인 유기용제와 산화리튬 등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분리·보관·운반 방법·기준을 제시해 안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유해성 논란으로 적정한 처리가 필요한 전기차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허용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 방법 및 기준도 제시한다.

특히 이들 폐자원의 공공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재활용업체를 육성하는 ‘미래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태양광 폐패널의 부적정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을 수거해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소 등에 임시 보관할 수 있는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 ·보관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태풍으로 청도군에서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은 지난 1일부터 환경공단 대구 폐기물사업소에서 보관중이며 10월 중순에는 폐패널 긴급수거·보관 체계, 보관 장소, 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보관 지침서’를 지자체와 태양광 사업자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해 민간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예정이다.

가정에서 배출된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지자체 책임 아래, 태양광 발전소에서 배출될 경우 발전 사업자 책임 아래 ‘거점수거센터’로 수거, 재활용된다.

지자체에 반납되거나 폐차장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도 ‘거점수거센터’에서 수거해 기초검사를 거쳐 보관하거나 재활용업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 구축,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전문 재활용업체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최민지 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부적정 처리 논란이 있었던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력저장장치(ESS) 제조나 희유금속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 높은 미래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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