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산업 경쟁력 강화 명분 할당 관세 품목 공고
납사 제조 원유도 무관세 요구, 휘발유 제조 원유는 제외
기획재정부가 열쇠, 세수 감소 우려 문턱 넘는게 관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류세 인하 요청 청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에 적용되는 천연가스와 프로판, 부탄 관세율을 0%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납사와 LPG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관세율도 0%가 적용되는 것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최근 공고를 통해 2019년 할당관세 적용 요청 품목안을 공개했다.

할당관세(割當關稅,  quota tariff)는 국내 산업 지원이나 원활한 물자 수급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이다.

천연가스와 원유, LPG 등 주요 에너지는 수입 과정에서 현재도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천연가스는 기본관세율이 3%이지만 1월에서 3월, 10월에서 12월 사이의 동절기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2%의 관세가 매겨진다.

프로판과 부탄 같은 LPG는 기본 세율이 3%가 규정되어 있지만 역시 할당관세를 적용받으면서 2% 관세가 부과된다.

납사와 LPG 제조 원유 역시 기본 관세율은 3% 이지만 각각 0.5%와 2%의 관세율만 부과받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들 품목의 내년 관세율을 할당관세를 적용해 모두 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관세율을 낮추면 천연가스의 경우 서민 연료비 부담이 줄어 들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프로판과 부탄 관세율 인하는 석유화학 원료간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동일한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되는 납사의 경우 수입 제품이나 국내 제조용 원유 모두 0.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납사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할당관세 0% 적용을 검토중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반응이다.

무역, 통상,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와 가스 등 주요 에너지 제품의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을 기획재정부에 요청중이다.

하지만 산업부의 요구대로 관세율을 낮추거나 무관세를 적용할 경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만큼 내년 할당 관세 요청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내수 휘발유값이 최근까지 13주 연속 오르는 등 석유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내년 할당 관세 적용안에서 원유는 빠진 상태이다.

원유는 할당 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법정 기본 관세율인 3%를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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