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는 톤당 757원 인상 추진- 산자부 입법예고

LNG는 톤당 757원 올라- 산자부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가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당초 계획안보다 리터당 0.5원 오른 16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천연가스의 수입부과금도 추가 인상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석유수입부과금을 현행 14원에서 16원으로 2원 올리겠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장기적인 에너지자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장애인 LPG 가격보조금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같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15.5원으로 1.5원 올리는 것을 추진했던 산자부가 갑작스럽게 계획을 수정해 0.5원을 추가 인상하게 된데는 장애인용 LPG의 가격보조금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국회 예결위는 장애인용 LPG가격보조금을 300억원 증액하기로 의결해 에특회계 세입의 수요가 추가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석유의 수입부과금이 추가 인상되면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동반 인상된다.

산자부는 천연가스가 원유와 동등한 수준의 공적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며 오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천연가스의 수입부과금을 톤당 2275원 인상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인상폭을 757원 더 올린 3032원으로 재 입법예고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열병합 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의 열병합발전에 공급하는 연료와 신규 LNG 민자발전사업자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를 2008년 2 월2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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