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청 건의로 사실상 계도로 선회

방재청 건의로 사실상 계도로 선회

주유차량의 엔진을 정지시키기 못한 주유소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던 소방방재청이 한발 물러 섰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엔진을 정지시켜야 하는 의무를 주유사업자들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유소업계의 입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주유소협회(회장 이만덕)는 소방방재청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에 주유할 때 주유취급소가 원동기를 정지’시키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을 ‘원동기를 정지하도록 주지시키는 것’으로 완화해주도록 요청했다.

주유중 자동차의 엔진정지여부는 운전자의 의무로 주유소 관계자들이 노력하는데는 한계가 있는데 그 책임을 주유소에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엔진정지를 주지시키는 것으로 주유소의 의무를 한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의무의 주체는 위험물취급자로 규정하고 있고 주유소에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중 하나가 주유중 자동차의 엔진을 정지시키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린 것.

하지만 주유소협회가 우려하는 것처럼 주유취급소 관계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의 비협조로 엔진을 정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그 결과에 대해서 주유소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 관련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제도 운용의 묘를 발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팀의 이동원 소방경은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에게 주유중 엔진정지를 얼마나 잘 고지하고 있는지 또 운전자들이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준법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굳이 단속에 나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음식물을 탑재한 냉동차 등 일부 특수용도차량의 경우 잠깐의 엔진정지만으로도 수송물의 부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구체적인 단속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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