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 불법취업자 현실화 건의

주유소협회(회장 이만덕)가 심각화되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취업허용업종에 주유소를 포함시켜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협회측은 지난 21일 노동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취업기회 보호를 위해 주유소에 해외동포의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해외동포의 주유소 취업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주유소 업계는 휴일없이 365일 근무하며 열악한 근무환경속에 대표적 3D업종으로 인식되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경영악화에 급여수준도 타 업종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

협회측은 주유소의 월평균 판매량 1,083드럼을 기준으로 주유소당 평균 부족인력이 0.7명, 전국적으로 7,860명에 달해 부족률이 15.9%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현실에 따라 실제 일부 주유소에서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주유소 사업자의 범법자화를 초래 하고 있다.

협회측이 추정한 주유소 외국인 불법 노동자는 약 2,931명에 달한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서비스분야 외국인력 취업허용업종을 확대해 주유소업을 포함시키고 도입규모를 현재 불법 취업자수를 감안해 3000명으로 책정하되 향후 도입규모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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