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대신 과태료부과는 형평성 결여

-주유소協, 계도의무로 수정 요구

주유차량이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주유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주유소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주유중 엔진정지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여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해당 주유소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음달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협회는 주유중 엔진정지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행위주체자인 운전자에게는 처벌하지 않는 형평성이 결여된 행정편의적 처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최근 소방방재청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주유사업자의 책임을 운전자에 대한 계도 및 주지의무에 한정되도록 건의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원동기를 정지하도록 주지시킬 것’으로 수정해달라고 건의 한 것.

협회에 따르면 ‘인력난이 극심한 주유소의 현실상 교육내용에 대한 숙지가 미비한 직원의 주유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주유원의 엔진정지 요구를 묵살하는 고객도 많은데 운전자가 엔진을 정지하지 않았다고 주유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5톤이상 화물차 등 에어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차량은 엔진정지시 공기압 하락으로 엔진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엔진정지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가 많다.

운전자들이 주유소의 계도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심사기록도 근거로 내세웠다.

‘주유중 엔진정지’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내건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혼유사고가 발생해 해당 운전자가 수리비보상을 요구했는데 소비자보호원은 분쟁조정결정에서 ‘시동을 정지하지 않아 차량수리비가 확대된 것은 주유중 엔진정지라는 주유소측의 안내표지를 무시한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는 주유중 엔진정지는 전적으로 운전자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고 주유소는 단지 계도할 수 있을 뿐인데 주유소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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