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쉬·델파이 등 세계적 부품회사들 공동 선언

▲ 세계 최대 자동차부품업체들은 공동입장선언을 통해 바이오디젤혼합유에 대한 품질보증한계를 규정했다.
보쉬·델파이 등 세계적 부품회사들 공동 선언
시범보급중인 20% 혼합유는 車보증에서 제외

세계 유수의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이 바이오디젤이 5% 이상 혼합된 경유를 사용하다 발생한 차량 고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보장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20%까지 혼합한 'BD20'을 정부가 시범보급중에 있어 차량 고장시 운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보쉬(BOSCH), 델파이(DELPHI), 지멘스VDO(SIEMENS VDO), 덴소(DENSO), 스타나딘(STANADYNE) 등 세계 최고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들의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6월 지방산메틸에스테르 연료에 대한 차량 보증수리의 범위를 명확하게 선언했다.

지방산메틸에스테르는 바이오디젤로 이들 부품제조회사들은 선언문을 통해 재생가능한 연료 즉 바이오디젤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을 장려한다고 전제했다.

또 광물디젤연료 즉 경유에 바이오디젤이 용적 기준 5% 이내로 혼합돼 사용될 경우 최종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이 5%를 넘어섰을 경우다.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이 과도할 경우 연료분사장치를 비롯한 각종 자동차부품의 팽창과 경화, 깨짐, 부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침천물로 인해 필터막힘과 같은 부작용이 초래돼 차량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바이오디젤 연료은 산화(酸化 oxidation)에 대한 내성의 영향으로 자동차 여러 부품에 손상을 주고 수명을 급감시킨다는게 이들 업체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들 제조회사들은 바이오디젤의 연료기준에는 아직 산화안정성에 대한 요건이 없고 경유와의 혼합비율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또 제품용도에 맞게 설계되지 않은 연료들을 사용해 제품을 작동하면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부품제조업체들이 합의한 연료표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용부품의 보증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오디젤이 5% 이상 혼합된 연료를 사용하다 차량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부품회사들은 A/S를 비롯한 모든 보증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바이오디젤 혼합유를 사용하다 발생한 차량 고장은 전적으로 연료 선택권자인 소비자 책임이 되는 셈이다.

이같은 선언은 현재도 유효하다.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의 유용린부장은 자동차 부품회사의 지난해 6월 선언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용린부장은 “유채유나 대두유, 폐식용유, 팜유 등 다양한 바이오디젤의 원료중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와 상관없이 유럽에서 정한 지방산메틸에스테르의 표준품질기준(EN14214) 규격을 준수하는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5% 이내로 섞은 것만 허용한다는 것이 연료분사장치 제조업체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바이오디젤 100%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운행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제조업체에서 해당 연료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전용 모델에 한정해서 운행중이지만 바이오디젤이 연료로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이 경험상 드러나면서 조만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적인 자동차부품회사들이 바이오디젤 혼합유의 품질기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보증수리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밝힌 상황에서도 정부는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20%까지 허용한 혼합유를 지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시범보급하고 있어 자동차 관련 회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석유대체연료 보급확산을 추진중에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세계 최대 자동차부품업체들이 공동입장선언을 통해 바이오디젤혼합유에 대한 품질보증한계를 규정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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