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장측 명예회복 위해 끝까지 투쟁, 가스공사측 즉각 항소 방침

오강현(吳剛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해임은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 2부는 16일 오 사장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가스공사가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오 사장을 해임한 사유가 부적절하고 오 사장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가스공사는 4월 이후 오 사장의 복직 시점까지 매달 1053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사장측은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신임 사장이 취임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어서 다시 가스공사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혀 양측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이사회는 오 전 사장은 △가스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합의 도출 실패 △가스산업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집회 묵인 △비상근무령이 발동된 평일에 골프장 출입 △노조의 5조3교대 도입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특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반면 정부가 반대했던 5조3교대 도입문제는 그대로 받아들여 정부측의 강한 불만을 산 것이 해임의 배경이 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아직도 자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 전 사장은 현재 서울산업대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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