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사용량 구간별 차등화 및 초과사용 추가부담 방안 제시

전기와 마찬가지로 도시가스요금에도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자원부는 10일 ‘동절기 가정용 도시가스 표준난방비 조사 연구’ 결과 4가구중 1가구 이상은 최적온도를 상회하는 24℃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일정사용량을 초과하는 수요가는 요금을 추가 부담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도시가스 수요관리 요금체계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에너지절약형 요금제도는 단일다단계 수요관리 요금제와 수요자 선택형 요금제 등 두가지다.

단일다단계 수요관리 요금제는 가스사용량에 따라 구간별로 요금을 차등화해 수요관리와 함께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요금제에 따르면 월 사용량이 226㎥까지는 현행요금 대비 최고 10% 인하되고, 초과하는 수요가는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300㎥ 수준일 경우 10%, 400㎥ 수준은 19%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에너지 절감 노력에 따라 인하폭과 인상폭은 점점 커지게 된다.

산자부는 현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권 수요가의 80%가 요금 인하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용량을 구간별로 구분해 4구간 요금제를 시행할 경우 월 사용량 100㎥ 이하인 1구간은 현행대비 10% 인하, 사용량 101~160㎥ 2구간은 5%씩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사용량이 161㎥~240㎥인 3구간의 경우 20% 인상, 241㎥ 이상 사용하는 4구간의 경우 45% 이상의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이때 도매 공급비용은 차등하고, 소매 공급비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다른 요금제는 수요자 선택형으로 요금체계를 2개 이상 설정해 소비자가 직접 요금제도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산자부는 도시가스 소비량이 적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다 저렴한 요금이 적용되는 수요관리형+저소득층 보호가 가능한 요금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대체 요금제도에 대한 검토는 국내 가정에서 겨울철 난방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내 권장온도인 18~20℃를 지키며 생활하는 가구는 전체 10가구중 1가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과난방가구에서 실내온도를 1℃만 내릴 경우 약 1억3000㎥의 천연가스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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