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직도입 확대 시 경우 가스공사 공급비용 상승 우려
계약 종류에 따른 발전비용 및 경제성 분석 있어야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LNG 발전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LNG 직도입' 확대에 따른 공급비용 영향 등을 분석하는 동시에 LNG 사업 구조개편 입장을 우선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1일 발간했다.

지난해 LNG 소비량은 약 3680만톤으로 도시가스가 53%인 1950만톤이 소비됐으며 전력발전용으로 47%인 1730만톤이 사용됐다.

이중 발전용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방식과 민간이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도입하는 방식이 있다. 민간 발전회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직도입 LNG는 2017년말 기준 약 430만톤 가량으로 발전용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직도입 물량 규모가 LNG 수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LNG 직도입이 확대될 경우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LNG 공급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장기도입계약을 맺은 물량에 대한 발전사업자들의 직도입 물량 비중은 가스공사의 국제시장 도입가격, LNG 수급 안정성, LNG 저장비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분석․평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LNG는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일정 물량을 도입할 것으로 계약하는데 가스공사의 계약과 별도로 발전사업자들이 직접 도입물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가스공사가 계약해놓은 LNG 물량의 국내 소비처가 사라져 잉여 물량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장기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계약해 놓은 LNG를 국내로 도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저장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현행 LNG 직도입 제도에서는 직도입 사업자가 LNG 가격 인상시기와 인하시기의 선택에 따른 차익을 추구하려는 기회주의적 사업자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

즉 LNG 국제 시세가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LNG 평균가격보다 낮을때에는 발전사업자들이 직도입을 선호하며, 반대로 국제시세가 가스공사 평균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가스공사 물량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LNG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또한 발전공기업은 가스공사와 장기계약을 맺어 직도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민간회사보다 충분하지 못해 발전공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직도입 규모에 따른 저장비용 등 공급비용에의 영향과 전력시장에서 SMP 및 전체 발전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계약 종류에 따라 비용과 전력시장에서의 발전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있어야 하며, 특히 정부는 LNG 사업에 대한 구조개편 등의 입장을 정리해 LNG 시장불확실성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LNG 시장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직도입의 확대 또는 상한 제시, 가스공사 독점체제로의 회귀, 현행 수준의 유지 등이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회주의적 LNG 직도입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산업부는 LNG 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하며,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스공사가 국제시장에서 LNG를 도입하는데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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