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체결율 등 외형상 정착 불구, 문제점 드러내

올해로 4년째를 맞는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는 외형상 정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가스사고 감소 등 제도 도입 효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005년 9월 말 현재, LPG판매사업자와 소비자의 안전공급계약 체결율은 99.5%(업무용 100%, 주택용 99.5%)에 달하고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율은 100%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9월 말까지 전체 LP가스사고는 62건이 발생해 지난해 동기 56건에 비해 10.7%가 증가한 반면 안전공급계약체결대상인 용기가스소비자시설의 가스사고는 전년동기 17.9%가 증가한 33건이 발생했다.

특히 2005년 9월 현재 올들어 발생한 LPG용기가스소비자 사고 33건 가운데 28건은 안전공급계약제를 체결하고 LP가스를 공급하고 있던 곳으로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가스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안전공급계약제가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제한적인 것은 가스공급자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도도입이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이 가스공급자의 계약 미체결 사례가 있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소비시설 안전점검을 소홀이 하는 등 성실한 제도 이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도 이행을 감독하고 단속해야할 지자체의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해 이를 악용하는 사업자 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산자부 에너지안전과는 LP 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의 완전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신규로 발생하는 안전공급계약 체결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공급계약체결 확인증’ 스티커 부착의무화 관련 액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또 안전공급계약제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수준을 높여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판매사업자가 소비자시설 안전점검 실시후 점검표를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부적합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적합소비시설 개선결과 등을 포함해 판매업소의 안전관리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해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현행 25%에서 4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는 것이다.

반면 지자체별 합동단속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안전공급계약 추진실직이 부진한 지역은 정부와 공사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간 교차단속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이와 함께 TV 캠페인 등 매스컴이용은 물론 LP가스사용가정과 요식업소에 홍보 리플렛을 배포, 지자체와의 업무 협조 강화로 안전공급계약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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