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등록 이후 6개월 이내 사업 개시 안해
피엘에너지*페트로넷, 행정심판 통해 이의 제기할 수 있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사업 등록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석유수입사 2곳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이 예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피엘에너지, ㈜페트로넷 등 2곳의 석유수입사를 등록 취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들 석유수입사는 사업 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석유수출입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한 이후 1년 이상 계속해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않으면 행정관청인 산업부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석유수입사들이 정부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 심판 등을 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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