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 - 9만여개 렌트카 가스안전 사각지대 주장

LPG연료차량이 렌트카로 애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운전면허 필기시험 과목에 LPG자동차 안전관리 요령이 추가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지난 6일 진행된 가스안전공사 국감과 관련 LPG 렌트카가 가스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운전면허 시험과목 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31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LPG사용 자동차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특별교육 4시간)한다.

이와 관련 이를 이수하지 않은 운전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산자부는 현행 3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기 위해 입법 예고한 상황이다.

이상열 의원에 따르면 2002년 7월부터 건설교통부가 LPG사용자동차 소유자명단을 확보해 미이수자를 발굴하고 교육안내를 실시하는등 교육미이수자 해소를 적극노력하고 있지만 자동차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경우가 있고 주소지 이전 등으로 교육 대상 파악과 안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허’자 넘버 렌트카의 경우는 LPG자동차안전교육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자동차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대여사업체 수는 493개 업체에 달하고 총 9만1485대의 렌트카가 등록돼 있다.

이들 차량의 90% 이상이 LPG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LPG차 운전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열 의원은 “LPG자동차는 운행 중 가스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LPG차량운전자들이 차량구입시 반드시 가스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되어 있지만 9만여대 렌트카 운행자들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운전면허 시험과목에 LPG차량의 취급 주의점,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해 숙지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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