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질문, 무난한 답변 차분한 국감 -여야 의원 ' LP가스안전 유통 실태 추궁, 공사 검사, 점검 독점권 지적'

▲ 질의하는 박순자 의원
여야 의원- LP가스안전 유통 실태 추궁, 공사 검사, 점검 독점권 지적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올해 국감은 특별하게 부각되는 이슈가 크게 없이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몇몇 의원들이 질의도중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대체로 평범한 질문과 수긍하고 시정하겠다는 박사장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국감은 평온한 분위기 마저 느낄 수 있었다.

심도 깊은 질문이 거의 없어 박달영 안전공사 사장을 난처하게 하는 일도 없었다.

안전공사에 대한 국감은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이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로 시작돼 열린우리당 최규성 의원으로 이어졌다.

최규성 의원은 "안전공사 공사가 학교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추진과 관련, 공익에 앞서기 보다는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교시설의 가스안전사고가 발생율이 매우 낮은데도 법정검사 이외에 정밀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어 피검사기관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가스안전점검활동의 취지에 맞는 수수료체계 수립 등 개선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안경율 의원은 품질불량 LPG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박달영 사장은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영업정지 3일에서 30일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은 최근 들어 이동부탄연소기 사고가 9월 25일까지 발생한 가스사고 77건 가운데 21건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달영 사장은 연소기 제작업계에서 원가상승을 이유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제조기준을 강화하고 부취제 주입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안전공사의 방만한 조직과 시설검사의 독점권을 갖고 있어 업계에부담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가스시설에 대한 검사권은 지자체가 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보내지 않고 있어 가스검사에 대한 독점권이 유지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자에게 민폐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부에서는 급행료가 지불되는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곽의원은 또 안전공사와 비슷한 업무를 맞고 있는 일본의 보안협회는 과거 4,500명의 직원을 가스검사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면서 최근에는 200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안전공사도 이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간 350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공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가스 검사 업무의 민간이양 등 구조조정은 재정자립도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박달영 사장은 검사업무의 민간이양이 대세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안전검사의 이해당사자에게 검사업무를 무조건 이양하는 문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가스보일러 CO중독 사고가 잇따라고 있는 점을 감안해 노화보일러 개선과 불법 시공 근절과 관련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안전공사가 가스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박달영 사장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LP가스용기가 불법으로 매매되고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안전공사의 대책 마련을 추궁하고 LP가스용기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이나 벼룩시장 등에서 LP가스 용기가 불법 매매되고 있다”며 “폭발성 용기가 아무런 제지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시행에 따라 LP가스 용기를 불법거래를 통해 개인이 사용할 경우, 사고 발생시에도 책임보함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안전공사의 단속 강화와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안전공급계약제 단속, 행정처분 결과 소비자에게 LP가스용기 구입비의 전가한 적발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며 눈가리기식 단속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감에서 고압가스용기 통을 국감장으로 가져와 화제를 모았던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도 사진촬영 자료와 풍부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 구로 등의 현지 조사한 결과 공동명의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며 기존사업자의 허가증에 이름만 올리고 비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면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동명의 사업자들의 고압가스통을 다발로 적재해 불법 이동판매에 나서는 것은 물론 주택가에 무방비로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운반차량의 수와 연동해 주차장을 갖추도록 가스판매업의 허가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가스운반차량등록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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