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차량 2부제 시행 시 LPG·전기 등 친환경차는 면제 혜택
중국, LPG차량 적극 지원…배출가스 저감위해 두팔 걷어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의무 2부제’와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의 차량 2부제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미세먼지 정책이다. 파리는 2014년 이 정책을 도입한 이후 모두 8차례 시행해 미세먼지 6%, 질소산화물 10%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위반 차량에는 22유로(한화 약 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친환경차량인 LPG·전기·하이브리드·CNG차 혹은 3인 이상 탑승차량, 소방·경찰 등의 공무차량에는 제외 혜택을 주고 있다.

파리는 2016년부터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량을 0~6등급으로 구분하는 차량 등급제도 시행하고 있다. 전기·수소차는 0등급(class 0), LPG·CNG 등 가스 차량은 1등급으로 분류돼 도심 진입에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료주차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의 플로렌스 지방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ppm을 초과할 경우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LPG와 같은 저공해 차량은 차량 2부제 뿐 아니라 대기오염 유발차량 진입 제한에서 제외 혜택을 받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도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2시간동안 200㎍/㎥을 초과할 경우 차량 2부제를 실시해 위반차량에는 90유로(한화 1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LPG차는 스페인 교통부(DGT)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구분에서 에코등급에 해당돼 차량 2부제에서 제외되고,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추가적으로 주차규제구역(SER) 주차비 50% 할인, 버스전용차선(Bus VAO lane) 운행도 가능하다.

LPG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매우 적은데다 차량 및 연료 가격이 저렴하고 충전 인프라도 갖춰져 있어 세계 시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배출가스 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국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LPG차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수송부문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신규 구매차량의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LPG와 같은 대체연료 차량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성은 앞으로 신규 구매 차량의 일산화탄소(CO), 총탄화수소(THC),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등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해 새로운 국가 표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친환경차량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LPG·CNG·에탄올·바이오디젤과 같은 대체연료 차량의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는 대기정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된 친환경 대체연료차는 도시 공공 교통·위생·우편 및 물류 분야에 우선 투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환경보호성 관계자는 “새롭게 제정될 국가 표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은 대형 디젤 차량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각 지방 정부에 우선 시행토록 독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위해 ‘국5(國Ⅴ)’미만의 휘발유, 디젤 차량의 판매를 전면 금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국5’는 유로5수준에 해당되는 규제로, 2020년까지 전국에 유로6수준의 국6(國Ⅵ)을 도입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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