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위축 등유 고정 판매 않고 홈로리 보관*판매 늘어
석유사업법상 영업범위 위반, 석유관리원 집중 단속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고정 석유 판매 사업자인 주유소가 홈로리로 불리는 석유이동판매차량만을 이용해 석유 판매에 나서는 것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주유소 영업범위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석유사업법령에 명시된 석유사업자의 영업 방법 및 영업 범위 위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

일부 주유소들이 특정 유종을 사업장 안에 저장 또는 보관하지 않은 체 홈로리에 담아 두고 이동 판매만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법 현장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석유사업법령에 따르면 주유소는 휘발유와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 설비를 이용해 판매하는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중 난방용 연료인 등유나 건설기계 등에 사용되는 경유는 홈로리를 통한 이동판매도 가능하다.

문제는 아예 주유소내 저장시설에 등유나 경유 등을 보관하지도 않은체 홈로리에 저장하고 이동하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례다.

주유소 업계에서는 동절기 난방 유종이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으로 갈수록 수요도 줄어드는 등유를 아예 저장 또는 판매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만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영업하는 것인데 난방유 소비가 늘어나는 동절기에 접어 들면서 등유를 주유소내 저장시설 대신 홈로리에만 보관하고 편법적으로 이동 배달 판매하는 업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은 고정 설비를 통해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해야 하는 주유소가 홈로리로만 특정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은 석유사업법령에 근거된 영업방식 및 영업범위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관련 업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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