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가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허가대상 폐기물에서 신고대상 품목까지 확대 강화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 신고제도 이관을 골자로 한다.

우선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일본 등지에서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경우 방사능 성적검사서, 방사선 간이측정결과 등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을 통관 할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2014년 9월부터의 절차를 법제화한 것이다.

또한 폐기물 수입 신고 시에도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일본 등에서의 수입이 금지당하며 해당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출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치며 방사선과 방사능이 기준 이상 검출된 폐기물은 수입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조치로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 4월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 제도를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국가간이동법’으로 이관·통합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되던 조항을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으로 이관했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같은 내용은 환경부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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