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스공, 포항제철소 비상수급대상 포함 이견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가 광양 LNG터미널 고장시 가스공급을 위한 ‘비상공급 합의서’ 체결을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포스코의 광양 LNG터미널이 고장을 일으켰을 경우 가스공사가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의 가스공급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여건에 관한 합의서다.

비상공급 합의서의 주요 쟁점은 비상수급 대상에 포항제철소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가스공사가 포스코의 수급을 대신 책임졌을 경우 포스코로부터 받게 되는 가스요금 등 두가지로 요약된다.

포항제철소가 비상수급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난 7월 양사간 체결된 배관시설이용계약에서 비롯된다.

당시 가스공사는 포스코의 배관시설이용에 대해 가스의 이송구간을 광양G/S에서 포항G/S까지(포항제철소 자가소비용)으로 규정하면서 인입과 인출을 맞춰주는 ‘밸런싱서비스’를 부과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또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 도입시점인 2007년 1월1일까지는 시간단위 밸런싱원칙을 준수하되, 그 시점까지 밸런싱서비스료 등은 면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포스코측에서는 포항제철소의 경우 가스공사와 체결된 배관이용계약에 따라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가스공사측으로부터 밸런싱서비스를 부과받는 것으로 해석, 비상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밸런싱서비스는 가스의 인입과 인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부대서비스일 뿐이지, 광양 LNG터미널의 고장으로 인해 배관에 아예 가스의 인입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밸런싱서비스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광양제철소와 마찬가지로 포항제철소의 경우도 비상시 가스공사가 수급책임을 대신 지게되는 상황에 부닥칠 경우 이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같은 양측의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포항제철소가 비상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합의서 체결의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고 있다.

비상수급이 실현됐을 경우 가스가격도 고민 대상이다.

포스코는 현재 비상수급용 가스가격을 일반 발전용 원료비 수준으로 해 줄 것을 가스공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수급용이 자사가 직공급하는 LNG 가격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가격을 낮춰보자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광양제철소에 대한 가스공급 여부도 가스흐름이 역방향인데다 계량과 계통압력 등 기술상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LNG 직도입은 이미 실현됐지만, 국내 최초의 직도입사업자란 점에서 여전히 가스공사와의 신경전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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