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범 사업 결과 토대로 법제화 가능성 밝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율 지속적 감소세, 지난해는 2.3% 그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주유소를 포함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오염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은 석유를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의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등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을 뜻하는데 주유소가 가장 많다.

지난 해 기준 총 2만1877개 대상 시설중 64.7%에 해당되는 1만4169곳이 주유소다.

이들 시설은 주기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중 지난해 검사를 받은 시설은 전체 대상중 37.8%에 해당되는 8278곳에 달했다.

조사 결과 2.3%인 190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율은 2016년 2.3%, 2015년 2.4%, 2014년 2.5%, 2013년 2.8%, 2012년 2.9%, 2011년 3.4% 등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오염 초과 업종은 주유소가 가장 많았다.

지난 해 주유소 5547곳을 검사했는데 2.3%에 해당되는 127곳이 기준을 초과했고 산업시설 30곳,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2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시설을 관할 지자체를 통해 토양오염 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기준 초과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유소에 대한 자율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주유소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의 법제화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은 주유소 저장탱크와 배관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토양오염물질 누출이 감지되면 관리자에게 누출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SK에너지 등 국내 정유사 계열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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