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LPG차 탈 수 있게 허용해야’ 액법 개정안 발의
2000cc 미만 LPG승용차· RV차량 일반인 판매추진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LPG차 사용규제완화가 기정 사실화 돼 가고 있는 가운데 사용완화 범위를 2000cc 미만 승용차 및 다목적형(RV)승용차까지 확대해야한다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은 미세먼지 절감과 서민층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인이 LPG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장애인들만 사용가능했던 LPG차량을 2000cc미만 승용차와 RV차량까지 일반인들에게 확대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LPG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에 비해 1/93, 휘발유 대비 1/3 수준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민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LPG의 전국 평균가격은 현재 2017년 7월 기준 786원 정도로 휘발유 대비 54%수준, 경유 대비 64%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상당 부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재호 의원은 “경유값 인상과 환경부담금 부과 등과 같은 미세먼지 절감 대책과 달리 LPG차량 사용 확대방안은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줄이며 대기환경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LPG사용제한 완화에 대한 T/F가 구성돼 현재까지 3차 회의가 진행된 상황이다. 

마지막 4차 T/F 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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