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EU FTA 따라 동일한 시험방법 규정해야
인증적용 만료 이전 제작차 판매 유예 기간만 EU와 상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경유차 배출가스 시험 방법에 국제표준시험방법인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자동차 제작사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간 이견을 좁히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WLTP 도입 일정을 변경하거나 일부 유예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입법 예고하고 한-EU FTA에 따라 유럽과 동일하게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WLTP를 도입하고 실도로 조건의 입자개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유차는 향후 한-EU FTA를 근거로 유럽과 동일하게 실도로 조건의 입자개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서둘러 WLTP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적용 시점도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1년 가까이 길게 유예기간이 설정돼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WLTP는 2014년 3월에 이미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 ECE)에서 세계 기술 기준으로 채택됐고 지난해 6월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기존 계획대로 WLTP 도입을 추진할 것을 재확인하고 발표한 상태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기존 계획은 신규 인증 경유 차량은 올해 9월, 기존 차량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증 적용 기간 만료 이전에 제작이 완성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해석은 우리나라와 EU가 다르다고 확인했다.

EU는 인증 적용기간 만료 전에 제작이 완성된 차에 대해 연간 판매량의 10% 이내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 판매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증 적용기간 만료 전에 제작이 완성된 차라도 90일간의 판매유예 기간만 두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허가 및 판매량 제한이 없다는 점이 EU와 다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그간 EU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기준으로 WLTP를 도입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는데 제작사 간 이견으로 협의안 도출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쌍용차와 르노삼성은 WLTP 규제 대응 일정이 부족하다며 연기를 주장하는 반면 현대*기아차와 한국GM은 규제 유예 시 선제적으로 환경 대응에 노력해온 제작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 이후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국제표준시험방법인 WLTP를 도입해 공동으로 통용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실내시험방법(NEDC)은 주행 패턴이 단순헤 배출가스 측정값이 실 도로주행과 차이가 있고 폭스바겐 사건 등 시험모드 인식을 통한 임의설정이 용이한 취약점 존재하는 반면 WLTP는 주행패턴을 등가속도 이후 급가속 및 감속 등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시험 주행 시간 도 연장하는 한편 초고속 주행 신설 등 검사 영역을 확대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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