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에서 저장탱크 용량을 증설할 경우 안전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5일 경제1분과위원회를 열고 도심지내 충전소에서는 방호벽 설치 등 실질적인 안전성 향상이 이뤄질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저장탱크의 능력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현재 관련 고시개정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준완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신규 충전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30톤 이하 규모의 저장탱크에 한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심지내 충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장탱크는 대부분 10∼20톤 규모다.

따라서 1회에 전량을 충전하지 못하고 탱크로리가 충전소에 대기하는 등 잦은 이·충전작업으로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가스안전공사 집계에 따르면 충전소의 사고중 이^충전사고의 피해가 전체의 94%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 98년 안전거리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기존 충전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저장탱크를 증설할 수 없었던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저장탱크의 능력 증설은 사업확장 등 업계의 이익제고 측면이 아닌, LPG차량의 급격한 증가 등 상황변화에 따른 설비향상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탱크로리의 이^충전회수가 줄어 들어 안전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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