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7년부터 단합한 업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계열회사끼리 담합한 3개사에게 시정명령·고발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총 1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광주신일가스㈜, 영암신일가스㈜, 광양종합가스㈜ 등 3개사는 한수원이 발주한 한빛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각 회사의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했다.

담합은 2007~2014년 동안 총 23건의 입찰에서 약 21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에 이뤄졌다.

이들 3개사는 특정 가족에 의해 보유된 계열회사 관계로 이들은 이점을 활용해 입찰 담합을 쉽게 실행했다.

합의를 거쳐 입찰에 참여한 계열회사들은 자신들만으로도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고 낙찰가격을 크게 높여 폐해를 발생시켰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원전 고압가스 구매입찰 과정에서 장기간에 지속된 담합 관행을 시정할 수 있었다.

특히 합의에 참여한 주체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만으로 한정돼도 그 합의가 입찰시장에서 이뤄진 경우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에 의의가 높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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