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발의 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변경할 때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와 의견 반영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 을)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기존 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하더라도 의견 수렴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정책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계획안을 작성해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개진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법 통과로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실제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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