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들은 천문학적 투자비 초기 회수가 우선순위
공급초과로 시장상황 변동하지만 단기간내 개선 힘들어…
한-중-일, 교류 가지며 유연한 계약 위해 노력키로

▲ 한국가스공사의 평택 LNG 생산기지 전경.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국내에 한번 들여온 LNG 물량은 다른 국가와 교환도 못하고, 판매도 할 수 없다. 또한 국내 물량이 넘쳐 인수를 못하더라도 계약된 대금은 지불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해 동북아 국가들이 중동지역과 체결한 LNG 계약의 대표적 독소조항 들이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이 같은 LNG 판매자들의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중국과 협력체계 구축을 모색 중이다.

산업부 주형환 장관은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1회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도착지 제한, 의무 인수 등 구매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이 협력의 일환으로 가스공사는 최근 중국의 국영 석유가스기업 ‘해양석유총공사’(CNOOC), 일본 도쿄전력과 주부전력이 출자한 에너지회사 ‘제라’(JERA)와 LNG 공동구매를 주요 골자로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계기로 한중일 3개국은 LNG 시장에서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LNG 판매국가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단기간내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27일 가스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LNG 판매자들은 천문학적인 초기투자비를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기 위해 안정적 캐시플로(Cash-Flow) 확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계약을 추진해 왔다”며 “이 때문에 도착지제한이나 의무인수 등의 독소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LNG 공급이 초과되고, 물량이 넘쳐나면서 LNG 계약에 유연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판매국들의 이 같은 계약관행을 고려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가스공사는 이번 MOU에서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정기적 회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MOU를 체결한 3사는 동북아 지역 주요 LNG 구매자들로서 판매자들의 독소조항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향후 정례회의나 안건이 있을 경우 비정기적으로 교류를 가지면서 유연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세계 LNG 물량의 70%가 아시아에 소비되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 구매자들이 이 상황을 활용해 힘을 합쳐 나간다면 경직된 LNG 계약관행은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수출이 확대되는 미국산 LNG는 도착지제한 등의 독소조항이 없기 때문에 향후 경직된 계약 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스공사는 분석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6월부터 20년간 연간 280만t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들여온다. 일각에서는 셰일가스가 과거와 달리 경제성(가격, 운송비)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내 도입대신 현지 지역에서 스왑이나 판매 등 직접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해 들여오는 미국산 셰일가스는 독소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타 국가 판매, 교환이 가능하지만 가스공사는 국내 수급을 목적으로 정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현지지역처리 방안은 현재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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