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연구용역 결과, 평가위원회(가칭) 구성해 문제해결토록 대안 제시

▲ 사안의 민감함을 반영하듯 참석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지역난방사업과 도시가스사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도시가스 공급지역내에 추가 열전용보일러의 설치를 통한 지역난방 공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감안해 이용가능한 잉여열이 발생할 경우는 세가지 조건 아래서 공급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대안이 제시됐다.

만약 양 사업자간 합의가 불다능한 경우 양 사업자 및 기타 관계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 문제를 해결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집단에너지 및 도시가스사업자간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결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최종 입장을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고시지역내에 취사전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또 투자비 전체를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되 공급규정을 개정, 투자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았다.

하지만 최후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거나 외국의 경우와 같은 취사용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집단에너지 고시지역내의 소비자 선택권문제에 있어서는 상업 및 공공건물의 냉방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공급가격을 타 냉방방식 수준과 유사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하다는 결과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열원시설에 대한 허가제를 상업 및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냉방열에 대한 소비자선택원이 부여되도록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에경연의 연구결과에 대해 이날 패널로 참석한 산업연구원 전재완 연구위원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엄청난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가 잉여열의 배분문제 등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되며 시장원리를 통한 자연스런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환경경제연구회 심부식 상임정책위원은 “지역난방 보급확대를 위한 열전용보일러인 HOB를 짓지 말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가스산업 도매부문의 독점은 인정하지만, 소매까지 독점이 이뤄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CHP와 HOB의 적정 보급규모 비율을 산출해 지역난방공급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고양시 주민이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모든 것이 양 사업자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인다”며 “각 사업자의 기대하는 경제성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공공적 측면에서 많은 소비자가 원하는 난방방식을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이 외에도 사회를 맡은 단국대 김진형 교수와 한국가스신문 채제룡 이사,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정책기획실장 등이 패널로 참가했으며 에경연 이성근 박사의 용역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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