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자부에 '적절한 주주권 행사방안 강구하라' 통보

감사원이 한국가스공사를 대표적인 방만경영이 반복되는 공기업으로 지적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03년 사실상 민영화를 포기하고 공기업체제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정부관리가 소홀한 민영화법을 적용받아 방만경영이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2004년 가스공사가 정부방침을 위배하고 현장근무체계를 종전의 4조3교대에서 5조3교대로 변경하고, 우리사주조합에 5년간 417억원에 달하는 150만주의 자사주를 무상 출연키로 결정한 부분을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로 꼽았다.

또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상임ㆍ비상임이사 6명 전원을 가스공사의 전ㆍ현직 임ㆍ직원으로 선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현재 민영화법이 적용되고 있는 가스공사 등 3개 기관에 대해 민영화 추진을 위한 적용특례 기관으로 지속할 것인지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민영화 적용특례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경영평가를 통해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지분이 높은 자회사 등에 대한 예상관리기준, 사장선임절차, 경영평가기준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 과정에서 역할수행이 부실했던 가스공사의 감사,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 등 9명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출연 등 복리후생을 과대 제공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99년~2003년 사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기준액보다 24억여원 많은 767억원을 출연하고, 임금도 2002년과 2003년 정부지침을 초과해 각각 8.7%, 11.2%식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매입한 후 가격하락으로 입은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이미 169억원에 달하는 58만여주를 무상 출연하고, 매년 30만주씩 5년간 150만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자부장관에게 가스공사가 과도한 복리후생 제공을 자제하도록 경영진에 촉구하는 등 주주권을 적절하게 행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또 가스공사 사장에게는 앞으로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 관련사항을 결정할 때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액을 반영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지난 2001년~2003년까지 가스설비공사 준공지연 등의 이유로 당초 예상액보다 줄어든 감가상각비를 조정하지 않은 채 총괄원가를 과다 산정해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당 4월 과다 승인신청하고, 산자부에서는 이를 조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승인했다며 각각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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