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목표 전환 따라 대상 기업에 추가 의무 적용
상반기중 2차 계획 수립, 해외감축실적 거래 시기 단축 등 추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당초 예정 물량 보다 약 1700여 만 톤이 상향조정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2차 계획에서는 친환경 투자 등을 나선 기업에 배출권 할당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 변경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와 관련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되는 1차 계획을 수립, 운영중이다.

하지만 2020년까지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대비 30% 감축하려던 것을 2030년까지 37% 줄이는 것으로 감축 목표가 전환되면서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이 재조정되는 것.

이에 따라 당초 계획된 5억2191만6000톤에서 5억3893만1000톤으로 늘어나면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추가 할당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만2000톤을 조기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도 취한다고 밝혔다.

조기 감축 실적은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기 확보된 예비분 4139만2000톤에 더해 기타 용도 예비분 1000만톤을 전용해 총 5139만2000톤을 인정하기로 한 것.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개별 기업에 업종별로 할당된 총량 범위내에서 1월중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 배출권 거래, 친환경 투자 연결 고리 마련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은 올해 상반기중 수립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파리 협정이 발효되는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산업혁신, 친환경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친환경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기업에 배출권 할당시 인센티브를 주고 일시적 경기침체나 화재 같은 비정상적 경영 여건을 고려하는 등 배출권 할당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이외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감축사업을 유도하기로 위해 감축 실적을 인정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감축 실적에 대해서 거래 가능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에는 3차 계획 기간인 2021년 부터 허용할 계획이었는데 2차 계획이 시행되는 2018년부터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에 주기적 경매 및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해 수급 불균형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배출권 경매로 발생하는 수입은 친환경 분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상반기중에 기본 계획에 제시된 방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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