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연소효율 증가 연료분사 개선
리콜 이행율 높이고 결함 여부는 지속적 모니터링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을 승인했다.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폭스바겐 해당 차량에 대한 인증 취소, 판매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이뤄졌지만 이미 판매된 차량과 관련해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가 부실하다고 판단한 환경부는 승인을 미뤄왔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지난해 10월, 보완한 리콜서류를 다시 제출했고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와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리콜 검증을 벌인 결과 최종 승인하기로 한 것.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내용에 따르면 실내 인증조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등의 조건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끄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해 실내·외 구별 없이 정상 작동시킨다.

연소효율과 차량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료 분사압력을 증대시키고 연료 분사방식을 1연소행정(흡기→압축→연소·팽창→배기) 마다 1회 분사에서 2회 분사(스플릿분사)로 바꾸는 작업도 진행된다.

이 외에도 1.6L 차량에 대해서는 공기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해 흡입공기제어기를 추가로 장착하기로 했다.

◇ 리콜차량에 픽업*배달 서비스도 제공키로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제출한 리콜계획을 승인하면서 구체적인 리콜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도 강화한다.

리콜명령을 받은 차량의 경우 리콜 이행기간인 18개월 동안 리콜이행율은 평균적으로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이행율을 85%로 높일 방안을 요구했고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리콜이행율을 높이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리콜대상차량에 픽업*배달서비스 등을 제공한 사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환경부 요구에 따라 분기별 리콜이행 실적을 분석해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리콜이행율 제고방안 이외에도 차량 소유자들이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수령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 리콜을 함께 실시할 경우 리콜이행율 85%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리콜이 승인된 차량은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 승인을 받은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여대 이외의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여대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18일, 미국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환경부는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였고 같은 해 11월 26일에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6000대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며 이들 차량에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과징금 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 등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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