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수업 단축‧금지 등 단계별 대응조치 강화
대응요령 7가지로 구체화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 매뉴얼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기존 매뉴얼을 강화해 야외수업 금지‧휴업권고, 예비주의보 신설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 조치를 반영했다.

적용대상은 건강 취약계층으로 영유아 및 청소년과 함께 노인을 포함해 양로원,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대응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야외수업 단축‧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 휴업 권고, 질환자 조기 귀가 등 미세먼지 농도 단계별로 대응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예비주의보 단계를 신설해 시‧도 등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주의보 발령 전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7가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요령’을 학생, 노인 등 취약계층별로 나눠 세부 대응요령을 마련했다.

7가지 대응요령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폐기물 태우기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 매뉴얼이 어린이집,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미세먼지 담당자(관리자) 순회교육‧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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