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력 상실로 복지 수단 못돼, 수급 안정 걱정 없어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성능 부각, 국회도 개정안 발의
수송연료 상대가격 조정 관련 경쟁 업계 견제 극복이 관건

▲ 트렁크안에 연료탱크를 설치해 탑재 공간이 좁다는 LPG승용차의 단점은 르노삼성자동차가 차량 하부에 도넛형 탱크를 별도로 설치, 제작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해결됐다. 사진은 도넛탱크가 장착된 SM7 LPe 프리미엄 컬렉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올해부터는 중고 LPG차량을 일반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이하 액법)이 시행되면서 1월부터는 등록 이후 5년이 경과한 LPG차량을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기 때문이다.

사회적 배려로 인식돼 법으로 제한 됐던 LPG수송연료 사용이 일부 풀린 것인데 관련 업계에서는 사용제한 자체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LPG 가격경쟁력이 이미 상실돼 사회적 배려가 되지 못하고 있고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수송수단으로 검증된 LPG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사용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LPG 사용제한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개정 법안이 발의되며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 LPG차가 사회적 혜택이던 시절…

 

LPG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액법’에 근거해 여객 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즉 택시 연료로 허용되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정부는 1988년 이후,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독립유공자 같은 일반인도 LPG 승용차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도 1대에 한해 소유할 수 있다.

LPG승용차 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대상의 면면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국가에 헌신했거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등에 대한 정책적 복지의 일환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휘발유, 경유 등 경쟁 수송연료에 비해 낮은 세금으로 연료비용에서 경쟁력을 갖추던 시절에 LPG승용차 허용은 곧 사회적 혜택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 LPG차만 줄어

하지만 2001년 이후 1,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거치면서 경쟁 연료에 대한 LPG 세금 비중이 올랐고 이후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연비개선으로 경유차의 단위 비용당 주행거리가 LPG보다 높아 이제는 LPG 상대가격이 낮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 혜택으로 인식할 수도 없다는 것이 산업부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연료별 연료비 지출현황자료 참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등록 이후 5년이 경과한 중고 LPG차량의 일반인 소유, 운행이 허용되지만 LPG자동차의 일반인 사용 제한을 원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다.

LPG차는 2010년에 245만대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 해 9월에는 219만대로 10.6%가 줄었다.

그 사이 휘발유와 경유차는 각각 12.5%, 39.6%가 증가했다.

LPG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영향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 셰일에너지 개발로 LPG수급도 문제없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차원에서라도 LPG차 보급이 장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은 중국 등 국외 영향이 30~50%이고 나머지 국내 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가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LPG협회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비중을 줄이고 LPG 등 친환경 가스차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LPG차는 미세먼지를 아주 적게 배출하며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30분의 1에 불과해 유럽의 경우 전기·수소차는 물론 LPG·CNG 등 가스차량을 대체연료차로 지정하고 다양한 보급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셰일에너지 개발로 수급 안전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 정부는 수급 안정을 우려해 사용을 제한했지만 현재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급이 원활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때마침 국회에서도 대기환경개선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이유로 LPG 사용 제한 완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윤한홍 의원, 곽대훈 의원 등은 액법에서 LPG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와 정부간 논의의 장은 열리게 됐다.

다만 현재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수송 연료 상대 가격 연구를 진행중인 만큼 LPG차 사용제한이 폐지될 경우를 감안한 가격 체계 결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석유업계 등에서는 LPG차 사용대상이 제한되면서 경유 등 경쟁 연료에 비해 상대 가격 비중을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한 측면이 있는데 사용 제한 규제가 풀리고 완전 경쟁이 이뤄지면 LPG가격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협회는 미세먼지 유발요인에 대한 공정한 분석이 전제된 상황에서 경유자동차의 고연비에 따른 석유 소비 억제 효과,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감축 역할 등이 세제개편 논의 과정에서 감안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어 LPG차 사용제한이 폐지되더라도 LPG가격이 경쟁 연료에 비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되느냐가 향후 확대 보급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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