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증 위반시 과징금도 매출액 대비 5%로 상향
배출가스저감장치, 현물 대신 현금 반납도 허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자동차 제작자의 환경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인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인증 서류 위조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신차 가격으로 환불을 명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 수입사를 포함한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환경부장관은 차량 교체 명령을 내릴 수 있던 기존 제재에 더해 신차 가격 환불명령,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도 최대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당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강화된 과징금 최대 부과요율은 환경법률 중에서 화학물질관리법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이며 환경 이외의 법률과 비교해도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인 1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설된 환불명령과 재매입명령은 자동차 제작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과징금 상한액도 2015년 11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을 한차례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1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상한액을 500억 원으로 추가 상향했다.

다만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교체로는 시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신설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고의성이 없고 배출가스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치 가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한 경유차를 등록 말소할 경우 종전에는 해당장 치나 부품을 반드시 현물로 반납하도록 했지만 해당 장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