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부과금 체납에 비축위반

석유수입사인 G7코리아정유가 등록 취소됐다.

지방주행세와 석유수입부과금 체납에 비축의무 위반 등이 그 이유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19일 이 회사에 석유수입업 등록 취소를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해 사실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해졌다.

등록취소 사유는 지방주행세와 석유수입부과금 체납에 비축의무 위반 등 3가지 항목이다.

G7코리아는 울산과 평택에 최소 2억원 이상의 지방주행세를 체납한 상태로 지난 4월 이들 지자체에서 산업자원부에 등록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석유수입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과금도 약 3천만원 정도 체납했다.

부과금 징수 담당기관인 석유공사는 현재 이 회사의 법인통장을 압류한 상태지만 잔고가 거의 없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4월분 석유비축의무도 지키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자원부는 등록취소를 통보하기 이전 청문절차를 갖고 체납 지방주행세 등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회사는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석유수입업 등록증을 허위로 위조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고 산업자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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