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사, 사업자 유도 인센티브, 저조한 지역 안전공급계약제 합동단속

올 상반기 가스안전기기(퓨즈콕) 보급사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 미흡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자 사업자 참여를 유도를 위한 ‘당근과 채찍’이 마련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퓨즈콕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한편 참여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추진 부진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공급계약제 관련 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 등 참여에 소극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패널티도 부여할 계획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고객지원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실적 집계 결과 상반기 계획대비 37.3%에 불과한 전국 13만4,256개소 보급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안전공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사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올해 목표인 60개소 보급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활성화를 위해 가스안전공사 운영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시공업등록을 한 판매사업자가 없는 지역의 퓨즈콕 보급을 위해 사업자범위를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간밸브가 없는 가스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이 시설에도 퓨즈콕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수 확인할 계획이다.

또 퓨즈콕 보급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퓨즈콕을 추가 배정해 보급실적이 우수한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스안전공사는 ‘판매사업자, 종합평가를 통한 보험료 40% 할인’. ‘안전관리 우수인증업체 심사기준 및 각종 정부포상에 보급실적 반영’, ‘종합평가후 별도의 정부포상’ 등을 퓨즈콕 지원사업 기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줄 방침이다.

사업추진 부진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공급계약제 관련 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해 소비설비 안전점검 미실시(안전점검표 허위기재) 등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력히 요구할것이며 산자부,지자체, 공사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행위자 처분과 동시에 제도개선 사항 파악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반기 퓨즈콕 보급사업은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 희망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해당 지역본부, 지사에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8월 초 퓨즈콕보급지원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1가구당 퓨즈콕 구입, 설치비용 4,000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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