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완성형 전기화물차도 본격 보급
노후 굴삭기 전기 모터 교체해도 보조금 지급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디젤기관차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2004년 이전 제작 노후 굴삭기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면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 평가하고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경유차 보다 더 많지만 관련 기준이 없는 디젤기관차에 대해 내년중으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운행중인 디젤기관차는 총 233대인데 1대당 경유차 3000대 분량의 미세먼지가 배출된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노후 굴삭기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면 1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00여대의 경유 엔진 교체를 유도하기로 했다.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는 개조비용을 대당 1400만원까지 지원하고 20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을 본격 추진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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