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닛산*BMW 오류 확인,포르쉐는 자진 신고
서류 위조 확인되면 인증 취소*검찰 고발도 병행키로

 ▲<자료=환경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닛산, BMW, 포르쉐 등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들의 배출가스 인증서류 오류가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 이후 최근까지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중 포르쉐 한국법인은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다른 완성차 수입사는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차량 모델과 판매 차량의 모델이 다른 경우가 있는지, 다른 차종임에도 인증서류가 동일한 것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해 오류가 발견됐고 해당 수입사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1차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오류가 발견된 차종은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현재 판매중인 닛산 2개 차종과 BMW 1개 차종이 해당됐고 포르쉐도 단종도 4개 차종을 비롯해 모두 7개 차종에서 오류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인증 오류가 확인된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한 상태로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 정지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환경부는 약 4000대, 65억원 규모로 전망했다.

또한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증서류 위조가 확인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에 근거해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수입사에게 내려지는 조치이며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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